경영과 사례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연구원의 학술지인 ‘경영과 사례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편집관련 업무 등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학식과 양식을 갖춘 1명의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 20명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들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연구원장의 동의에 따라 선임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임무)

① 편집위원회의 기본임무는 ‘경영과 사례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에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개최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술지 발간의 공정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체 편집위원 수의 1/2 이상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된다.

②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공식적으로 소집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필요시에 수시로 수집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편집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6조(논문심사)

①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7일 이내 논문 제출자에게 접수확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 접수마감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해당호 발간을 위한 최종 편집회의 이전에 심사완료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14일 이내에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익명의 심사자 2명을 선정한 후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 후 내용이 본 학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한다.

③ 익명의 심사자 2명은 논문심사의뢰 접수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보고서 양식에 의거 논문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보고서 2부가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확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④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결과를 접수한 편집위원장은 7일 이내로 논문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정 또는 재심사 목적의 논문과 수정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심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정답변서 및 수정논문을 접수한 해당 심사자는 7일 이내로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2명의 익명심사자의 최종결과의 편차가 2단계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제3의 익명심사자로 교체하여 재심을 받게 할 수 있다.

⑧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학회지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⑨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관련 최종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논문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편집위원장은 매년 논문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경영연구원장을 겸할 경우, 경영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경영과 사례연구 발간)

① 경영과 사례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그 시기는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다. 


 제7조(경영과 사례연구 판권)

① 경영과 사례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논문게재동의서 수령 시점부터 경영연구원이 소유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기 아니한 사항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법규와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경영과 사례연구」 편집위원회를 거쳐 경영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