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연구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일반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 경영대학내에 둔다.(2008.01.29. 2008.10.13. 개정)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국내외의 경영․경제․회계 전반에 대한 이론과 당면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국제화 진전에 따른 정부, 공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1.29, 2014.3.3 개정)
제3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학술지 발행 (2014.3.3 개정) 3. 국내외 저명학자 또는 신진학자 연구초청 4. 연구발표회,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콜로키움 (2014.3.3 개정) 5. 산학연계연구 및 교육(2000.10.30.신설) 6. 컨설팅 (2014.3.3 신설) 7.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임직원
제4조(기구)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와 학술위원회를 둔다. (2014.3.3 개정) ② 각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센터(소)를 둔다.(96.8.22, 2000.10.30, 2014.3.3. 개정) 1. 경영연구센터 2. 회계연구센터 3. 경영정보연구센터 (2008.01.29. 개정) 4. 경영사례연구센터 (2008.10.13. 신설) 5. 방재안전경영연구소 (2010.10.25. 신설) 6. 사회적마케팅센터 (2014.3.3 신설) 7. 장수조직센터 (2014.3.3 신설) 8. 금융연구․교육센터 (2014.3.3 신설) 9. 마케팅연구센터 (2014.3.3 신설) 10. 원가관리연구센터 (2014.3.3 신설)
제5조(기능)
① 경영연구센터는 국내외 공․사기업의 경영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경영이론의 비교연구, 경영이론의 실제 적용에 관한 연구, 경영이론 및 그 응용에 관한 연구발표와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수탁등의 사항을 관 장한다. ② 회계연구센터는 회계이론의 비교연구, 회계이론의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원가계산 및 연구수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00.10.30.개정) ③ 경영정보연구센터는 21세기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지지해주는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활용기법에 관한 제반이론의 연구와 응용기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개발을 주된 사업목표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수탁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08.01.29 개정) ④ 경영사례연구센터는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경영 사례 개발, 사례 연구 발표 및 발간, 사례 연구과제 수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08.10.13. 신설) ⑤ 방재안전경영연구소는 자연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단계별 업무에 필요한 재난관리 법ᆞ제도, 관리체계 등 정책연구, 재난관리 기술개발 연구,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등과 관련한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 연구과제 수주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10.10.25. 신설) ⑥ 사회적마케팅센터는 마케팅 분야의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기여한다. 나아가 상품 교환 이외의 다양한 대안적인 교환방식을 탐구하여 학문 발전 및 비영리․공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위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14.3.3 신설) ⑦ 장수조직센터는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위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14.3.3 신설) ⑧ 금융연구․교육센터는 재무금융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위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14.3.3 신설) ⑨ 마케팅연구센터는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슈 및 쟁점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며, 연구 결과를 활용해 현장에서 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위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14.3.3 신설) ⑩ 원가관리연구센터는 관리회계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현업의 전략적 원가관리와 성과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관리회계 분야의 컨설팅 인력 양성과 최상급의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발표 및 연구논문집 발간, 외부로부터의 연구위탁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2014.3.3 신설)
제6조(임직원) 본 연구원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1996.8.22, 2000.10.30. 2010.10.25. 개정)
1. 원 장 │ 1인 2. 센터(소)장 │ 각 1인 3. 연구위원 │ 센터(소)별 약간인 4. 간 사 │ 1인 5. 연구초빙교수 및 연구원 약간인 다만, 필요에 따라 직원, 조교 및 연구보조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7조(자격 및 임명)
①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경영대학장이 임명한다.(2008.01.29. 개정) ② 센터(소)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경영대학장이 위촉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센터(소)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2000.10.30. 2008.01.29. 2010.10.25, 2014.3.3 개정) ③ 연구초빙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따른다.(2008.10.13. 개정) ④ 연구원(硏究員)은 본 대학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96.8.22.개정) ⑤ 직원 및 조교는 본 대학교 해당 인사규정에 따른다. ⑥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본 연구원 임원(원장, 센터(소)장, 연구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0.10.30. 2010.10.25. 개정) ② 연구원 및 조교의 임기는 본 대학교 연구원규정 및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 (96.8.22. 2010.10.25. 개정) 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10.10.25. 개정)
제9조(직무)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센터(소)장은 각 연구센터(소)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를 관장한다.(2000.10.30. 2010.10.25. 개정) ③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④ 간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본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⑤ 연구초빙교수 및 연구원(硏究員)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⑥ 직원은 본 연구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⑦ 조교는 본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⑧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10조(정원) 본 연구원 소속 연구초빙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의 운영정원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따로 정한다.(2000.10.30. 2008.10.13. 개정)
제 3 장 연구위원회 및 학술위원회 (2014.3.3 개정)
제11조(연구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2014.3.3. 개정)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2014.3.3. 개정) ③ 위원은 각 연구센터(소)장 및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위원 중 약간 명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경영대학장이 위촉한다.(2000.10.30. 2008.01.29. 2010.10.25, 2014.3.3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3.3 신설) 1. 연구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경영연구원규정의 제개정(안) 발의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기타, 본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학술위윈회)
① 본 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경영과 사례 연구 등)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학술위원회를 둔다. ②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재무, 회계, 마케팅, 조직인사, 운영관리, 경영정보 등 각 영역별 1인과 외부전문가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경영대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4.3.3 본조 신설)
제13조(소집과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014.3.3. 개정)
제 4 장 재정 및 보고
제14조(재원) 본 연구원의 재원은 교비보조금,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교육사업의 수익금, 교내 연구지원 제도에 의한 간접비 단과대학 배분금, 기타 수입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000.10.30. 2010.10.25, 2014.3.3 개정)
제15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6조(보고)
① 연구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10.13. 개정) ② 연구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8.10.13. 개정) ③ 연구원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실적을 필요시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10.28. 2008.10.13, 2014.3.3 개정)
제17조(해산)
① 학장은 본 연구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본조 신설 2008.10.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로 부터 경영관리연구소규정, 해외개발연구소규정, 경제문제연구소규정, 회계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 ② 본 연구원은 경영관리연구소, 해외개발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회계연구소를 통합한 것으로 소관업무는 본 연구원으로 이관 계승한다. 다만, 진행중인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9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13.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25.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3 개정) 제1조(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