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례연구 윤리 규정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 



 제1조(목적본 윤리규정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이 발간하는 경영과 사례연구에 투고되고 게재되는 모든 논문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를 확립 하고,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행위의 정의)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에 의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본인이 발표한 연구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당한 인용 없이 새로운 연구결과로 발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모두 부당행위로 정의한다.

 

 제3조(부당행위의 조사 및 판정)

①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경영과 사례연구의 편집 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 요청자는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편집위원장이 부당행위 여부 및 부당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④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인 경우는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편집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부당행위로 판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최종 인정한다.

 

 제4조 (부당행위 관련 논문의 처리 및 윤리위원회 구성)

①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표절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인 논문의 경우 부당행위로 판명된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도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경영연구원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④ 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결정이 논문의 게재취소를 포함하는 경우 경영과 사례연구 논문 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경영연구원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경영과 사례연구에 게재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저자의 경영과 사례연구 논문기고를 금지하며, 이 사실을 관련단체에 통보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논문의 게재취소를 권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 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영구원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경영과 사례연구에 공지한다.

⑥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②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편집위원회나 윤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부당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종료일은 윤리위원회의 최종판결일로 하며, 위의 1항의 서류들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2부를 작성하여 경영연구원 행정담당자(교학팀 직원)와 편집위원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름이 명시된 원본은 편집 위원장이 보관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기 아니한 사항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법규와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경영연구원 임원회의를 거쳐 경영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