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례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경영연구원의 학술지인 ‘경영과 사례연구(Business Case Review)’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편집 및 논문심사 관련 업무 등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학식과 양식을 갖춘 1명의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 20명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들은 경영학 세부 전공 분야(재무금융,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전략, 회계, 운영관리, MIS 등)의 전문성과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연구원장의 동의에 따라 선임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회의 기본임무는 ‘경영과 사례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에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개최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술지 발간의 공정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체 편집위원 수의 1/2 이상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된다. ②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공식적으로 소집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필요시에 수시로 수집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편집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비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다.
①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되, 학술지 공식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7일 이내 논문 제출자에게 접수확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 접수마감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해당호 발간을 위한 최종 편집회의 이전에 심사 완료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한 후 내용이 본 학술지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고의 형식이 심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논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14일 이내에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익명의 심사자 2명을 선정한 후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의 엄정성 및 상피제) 투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소속 기관(대학, 분원, 부설연구소 등)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심사자 배정에서 배제(제척)하는 상피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③ 익명의 심사자 2명은 논문 심사의뢰 접수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보고서 양식에 의거 논문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심사보고서 2부가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확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 가지 판정을 판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① (편집위원장 투고 시의 제척)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공동저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 결과 판정 및 게재 확정 등 출판 전반의 모든 편집권과 의사결정 권한은 자동적으로 제척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간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편집위원이 대행한다. ② (편집위원 투고 시의 제척) 일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공동저자 포함)하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본인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게재 판정을 위한 모든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자동 제척), 관련 시스템 및 이메일 심사 이력에 접근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 구성의 엄정성)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2명은 전원 발행기관(동국대학교) 외부의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고한 편집위원과 특수한 이해관계(공동 연구 이력, 사제 관계 등)가 없는 자로 엄격히 선임하여야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결과를 확인한 후 7일 이내로 논문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정 또는 재심사 목적의 논문과 수정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심사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③ 수정답변서 및 수정논문을 접수한 해당 심사자는 7일 이내로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2명의 익명심사자의 최종 판정 결과 편차가 2단계 이상일 경우(예: 게재확정과 게재불가 등),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제3의 익명심사자로 교체하거나 추가 배정하여 재심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학회지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매년 논문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경영연구원장을 겸할 경우, 경영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
① 경영과 사례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그 시기는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다.
① 경영과 사례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저자로부터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발간 기관인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이 소유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에서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법규와 학계의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3. 1.>
부 칙 <2014. 3 .1.>
부 칙 <2020. 3. 1.>
부 칙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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