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례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영연구원의 학술지인 경영과 사례연구(Business Case Review)’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편집 및 논문심사 관련 업무 등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학식과 양식을 갖춘 1명의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 20명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편집위원들은 경영학 세부 전공 분야(재무금융, 마케팅, 인사조직, 경영전략, 회계, 운영관리, MIS )의 전문성과 지역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연구원장의 동의에 따라 선임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임무)

편집위원회의 기본임무는 경영과 사례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에 있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장의 명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개최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술지 발간의 공정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체 편집위원 수의 1/2 이상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결정)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된다.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공식적으로 소집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필요시에 수시로 수집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편집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비대면)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6조(논문접수 및 사전 스크리닝)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되, 학술지 공식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접수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7일 이내 논문 제출자에게 접수확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논문 접수마감일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해당호 발간을 위한 최종 편집회의 이전에 심사 완료된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한 후 내용이 본 학술지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고의 형식이 심사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논문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제7조(논문심사 및 상피제)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14일 이내에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익명의 심사자 2명을 선정한 후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 엄정성 및 상피제) 투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소속 기관(대학, 분원, 부설연구소 등)이 동일한 심사위원은 심사자 배정에서 배제(제척)하는 상피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익명의 심사자 2명은 논문 심사의뢰 접수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보고서 양식에 의거 논문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심사보고서 2부가 편집위원장에게 모두 접수되면, 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확정”,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중 한 가지 판정을 판단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제8조(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 투고 논문의 특례 절차)

(편집위원장 투고 시의 제척) 편집위원장이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공동저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 결과 판정 및 게재 확정 등 출판 전반의 모든 편집권과 의사결정 권한은 자동적으로 제척된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의 권한은 간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편집위원이 대행한다.

(편집위원 투고 시의 제척) 일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공동저자 포함)하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본인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게재 판정을 위한 모든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자동 제척), 관련 시스템 및 이메일 심사 이력에 접근할 수 없다.

(심사위원 구성의 엄정성)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2명은 전원 발행기관(동국대학교) 외부의 전임교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투고한 편집위원과 특수한 이해관계(공동 연구 이력, 사제 관계 등)가 없는 자로 엄격히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과 통보 및 재심 절차)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결과를 확인한 후 7일 이내로 논문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 또는 재심사 목적의 논문과 수정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심사자에게 그 결과를 전달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수정답변서 및 수정논문을 접수한 해당 심사자는 7일 이내로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명의 익명심사자의 최종 판정 결과 편차가 2단계 이상일 경우(: 게재확정과 게재불가 등),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제3의 익명심사자로 교체하거나 추가 배정하여 재심을 받게 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학회지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매년 논문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를 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 편집위원장이 경영연구원장을 겸할 경우, 경영대학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학술지 발간)

① 경영과 사례연구는 연 2회 발간하며 그 시기는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다. 


 제11조(저작권 및  판권)

경영과 사례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저자로부터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수령한 시점부터 발간 기관인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이 소유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에서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법규와 학계의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09.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경영과 사례연구」 편집위원회를 거쳐 경영연구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