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사례연구 윤리 규정 

 


  연구윤리서약서 및 저작권이전동의서 양식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동국대학교 경영연구원이 발간하는 『경영과 사례연구(Business Case Review)』에 투고되고 게재되는 모든 논문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행위의 정의)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이하 “부당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생성형 AI 활용 위반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에 의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본인이 발표한 연구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당한 인용 없이 새로운 연구결과로 발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생성형 AI 활용 위반”은 본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생성형 AI의 저자 자격 제한, 활용 고시 의무 및 심사 보안 책무를 위반하여 논문을 구성하거나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모두 부당행위로 정의한다.

 

 제3조(생성형 AI 활용 윤리 조항)

① (저자 자격 불인정)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연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책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본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포함)로 표기될 수 없다.

② (투명성 및 고시 의무) 저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데이터 분석, 번역 및 문장 교정 등),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AI 활용 내역을 정량적으로 사전 고시하여야 하며, 게재 논문의 각주 또는 사사(Acknowledgment)에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 검증 및 보안 책무) 동료 심사자(Reviewer)는 심사 과정의 익명성과 보안 유지를 위해 심사 중인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성형 AI 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저자는 AI 결과물의 표절 및 오류 여부를 최종 검증할 책무성을 가진다.

 

 제4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방지 조항)

① (이해상충의 관리) 저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투고 시 재정적 지원 관계, 소속 기관과의 학문적 이해관계 등 사적 이익 추구 개연성이 있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공정하게 보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제출 의무) 본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의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저자는 투고와 동시에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내부 심사 강화)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이 접수될 경우, 해당 저자의 연구 기여도 양식을 바탕으로 논문 심사 전 별도의 내부 적합성 심사 및 연구 정직성 검증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부당행위의 조사 및 판정)

①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경영과 사례연구의 편집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사 요청자는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③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는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편집위원장이 부당행위 여부 및 부당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④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인 경우는 논문의 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편집위원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부당행위로 판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최종 인정한다.

 

 제6조 (부당행위 관련 논문의 처리 및 윤리위원회 구성)

①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표절 및 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인 논문의 경우 부당행위로 판명된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도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경영연구원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④ 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결정이 논문의 게재취소를 포함하는 경우 경영과 사례연구 논문 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경영연구원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경영과 사례연구에 게재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저자의 경영과 사례연구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 사실을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⑤ (특수관계인 위반 사실 통보) 제4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본 연구원은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확정 사실을 즉각 공식 통보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논문의 게재취소를 권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 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연구원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경영과 사례연구에 공지한다.

⑦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②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부당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종료일은 윤리위원회의 최종판결일로 하며, 위의 1항의 서류들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2부를 작성하여 경영연구원 행정담당자(교학팀 직원)와 편집위원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름이 명시된 원본은 편집위원장이 보관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기 아니한 사항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법규와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경영연구원 임원회의를 거쳐 경영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20. 3.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26.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